고려의 사회

I. 신분제

우선 고대에는 3분류였어. 귀족·평민·천민.
귀족은 또 골품제로 등급이 나뉘어졌다... 기억나지?!?!
그리고 매우 폐쇄적인 사회였음.
예를 들어 6두품은 진골로 올라갈 길이 전혀 없었단다.
복습 꼭 해야 돼!
반면 중세는 4분류야.
귀족·중류층·양민·천민.

1. 귀족

귀족들은 직접 논과 밭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소유해서 지대(임대료)를 받고, 그리고 관직에 나가서 일을 해서 봉급을 받았지.
또한 상업이나 수공업에 개입하여 짭짤한 수익을 올리기도 했단다.
뿐만 아니라 무시무시한 핵 꿀인 공음전 혜택도 받았지.
귀족이 되려면 아빠 엄마 모두가 귀족이거나, 과거 및 공적을 통한 신분상승의 방법이 있었지.

2. 중류층

중류층은 중앙관리에서 귀향형(고향으로 강제 낙향)을 받거나, 또는 중앙관리를 거부하고 걍 조용히 살고자 지방에 내려간 향리들이 주를 이루지.
또한 고위관직이 아닌, 5품 미만의 관리가 여기에 해당돼.
국가중대사에는 관여하지 못했고, 주로 대신들의 행정실무를 담당했단다.

중류층에는 서리·잡류·남반·향리·군반·역리·정호 등이 있어.

(1) 서리와 잡류는 중앙관청에서 기록이나 문부의 관장 등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2) 남반은 궁궐 실무를 담당한 사람들이야.
(3) 향리는 지방 호족 출신으로, 이들은 지방 행정의 실무를 총괄했어.
향리 중에 짱을 호장이라고 해. 호짱 호장 호짱 호장~
호장들은 지방세력이지만 힘이 막강해서 중앙으로 진출해 문벌귀족이 된 사람들도 꽤 있었단다.
반면 향·소·부곡의 향리들은 찌질해서 귀족이 되려면 과거를 봐야 돼. 그닥 힘이 없었지...
(4) 군반은 직업군인이야. 하급장교들이지.
(5) 역리는 역에서 일하는 관리들을 말해. 역은 교통·통신을 담당하는 관청이야. 중요한 서신이나 외국의 공문서를 전달하는 등의 일을 했어.
(6) 정호는 국가로부터 특정한 직역을 받은 사람들이야. 경제력도 일반 양민들에 비해 상당했지.

중류층 대부분은 직역을 세습했고, 직역의 대가로 토지(당연히 수조권!)를 받았어.

3. 양민

이제 양민을 살펴보자!
양민은 백정과 상인, 수공업자, 향·소·부곡민으로 나뉘어.
조선시대 백정이랑 고려시대 백정은 글자만 같을 뿐, 뜻이 다른 개념이야! 반드시 기억해둬.

백정은 양민의 대다수를 차지했고, 일반 농민을 뜻해.
조세·공납·역을 부담하고 과거를 볼 수 있었지.
정상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야.
백정들은 자기가 소유한 땅(민전)을 경작하거나, 남의 땅을 빌려서 겨우 먹고 살았어.
상인과 수공업자는 양민에 속하고 조세·공납·역을 부담하나, 제한이 있었어.
이들은 국학 입학 및 과거 응시를 못해. 또한 전쟁에서 공을 세워도 벼슬 금지;
사농공상의 원리(선비, 농민, 공인, 상인 순으로 우대받음)가 고려에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둬.
이들은 농민인 백정보다 천대 받음.

향·소·부곡민은 특별행정구역에 속한 주민들인데 이들 역시 양민인데도 매우 차별을 받아.
향과 부곡은 삼국시대부터 존재했고, 고려에 와서 소가 추가돼.
이들은 백정보다 세금도 많이 내야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도 없었으며, 당연히 국학 입학 및 과거를 볼 수도 없었어.
심지어 승려도 될 권한도 없음ㅡ.ㅡ
여기에는 범죄인이나 포로 같은 문제아(?)들을 모아놓은 곳이라 이렇게 가혹하게 다룬 거야.
그리고 조상의 죄업까지 떠맡아서 대대손손 차별받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아서 주·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았단다.
향과 부곡은 주로 농사를 지었고, 소는 수공업과 광업에 종사하여 특정한 물품을 생산하여 국가에 공물로 바쳤어.
소금(저번 시간에 말한 염소 기억하지?), 먹, 도자기 등을 만들고, 공해전 등을 경작하는 등 향·소·부곡에는 각자 특정한 역이 부과되었기에 직업형태가 이리 된 것이야.

재미있는 것은 향·소·부곡이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거나, 반대로 강등되는 경우가 있었단다.
만약 A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겁나 큰 죄를 지으면 그 현 전체를 향·소·부곡으로 강등;
반대로 B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겁나 큰 공을 세우면 그 부곡 전체를 군·현으로 승격!
예를 들어 몽골의 2차 침략에서 처인성 전투 기억하지? 거기가 처인부곡인데, 전과를 인정받아 처인현으로 승격돼!! ㄱ이득!
이런 향·소·부곡은 고려 말에 해체되기 시작했고, 조선시대에는 다 사라져.
마지막으로 향·소·부곡민처럼 신분은 양민인데 완전 천민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
화척(여진 귀화인, 사냥꾼, 도살자), 진척(뱃사공), 재인(광대) 등이 있단다.
얘들은 호적에 등재되지도 않았지.

4. 천민

마지막으로 천민을 보자!
천민은 노비들이야.

노비는 남자는 노, 여자는 비라고 불려서 이들을 합해 노비라 부르는 거야.
크게 국가의 소유인 공노비와 개인 소유인 사노비로 나뉘어.

또 여기서 공노비는 관청에 속해 쥐꼬리 만 한 급료를 받으며 관청 일을 하는 공역노비(입역노비)와 밖에 살면서 국유지를 경작하는 외거노비로 나뉘어.

사노비는 주인집에서 거주하면서 허드렛일을 하는 솔거노비와 밖에 살면서 사유지 경작하는 외거노비로 나뉘지.
외거노비들은 양민과 신분만 다를 뿐, 토지 등의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고 수확량 중 일정량(신공)을 국가(공노비의 경우)나 주인(사노비의 경우)에게 바치면서 양민과 매우 유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아둬.<★​>

노비에 관한 법을 살펴보자.
노비는 그냥 가축이나 마찬가지야. 전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
현대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을 가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거북함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노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었으니 법도 그들을 그냥 가축과 마찬가지로 의제했어.

일천즉천 - 부모 한명이 천민이면 자식도 천민이다.
양민이나 귀족이 천민이랑 사랑을 나누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천민이야.

천자수모 - 노비를 가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때문이야.
수컷개가 암컷이랑 교배해서 새끼를 나으면 보통 암컷 주인의 소유지?
마찬가지로 노와 비가 사랑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비, 즉 여자 노비의 주인의 소유가 돼.
완전히 물건 취급 받아서 매매·상속·증여의 대상이 됐단다 ㅠㅠ

일천즉천 논리는 양민에게도 적용돼.
일반 백정이랑 향·소·부곡민이랑 사랑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아들은 일반 백정이 아니라 향·소·부곡민이라는 것을 알아둬.

● 신분제 : 4분류(귀족,중류층,양민,천민)
● 귀족 : 공음전 혜택받고 꿀빰.
● 중류층 : 하급관리(서리,남반,향리(호장,부호장),군반,역리 등). 직역세습→토지 수조권 받음
● 양민 : 백정(과거응시 가능). 상인. 수공업자. 향·소·부곡민(특별행정구역 주민. 고려에 와서 소가 추가됨. 거주이전자유X. 승려될 수 없음. 지방관 파견 안됨. 향과 부곡은 주로 농사, 소는 수공업이나 광업. 특정한 역 부과됨. 군현으로 승격 또는 반대로 강등 가능. 조선에 와서 다 사라짐). 재척·재인·진척
● 천민 : 공노비(공역노비,외거노비(양민과 매우 유사)). 사노비(솔거노비,외거노비). 노비법(일천즉천,천자수모). 매매·상속·증여의 대상이 됨.

II.생활모습

1.향도

농민조직에는 향도라는 것이 있어.
향도는 전기에는 매향(미륵을 섬기며 바닷가에 향나무를 심는 종교 활동)활동을 하거나 사원·탑 등을 건축하는 불교신앙조직이었는데, 후기로 넘어가면서 공동노역이나 상장례를 같이 하는 마을공동체조직이 됐어.<★​>
즉 전기에는 농민조직이 아니었는데, 후기에는 농민조직이 된거야.

그래서 전기는 군·현단위로 움직이고 호장을 중심으로 향리까지 참여하는 큰 조직인 반면,
후기는 촌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농민들만의 작은 조직이 됐지.
농민 조직이 된 향도는 불교 신앙 조직인 동시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는 서로 돕는 역할을 하였고, 조선후기에 생기는 상두꾼(장례를 치를 때 상여를 메는 사람)도 이 조직에서 유래했단다.

2. 사회제도

사회제도는... 표로 설명! 모두 암기!

3. 기타

법률을 보면 당나라에서 도입된 당률이 있었어.
하지만 당률보다는 고려의 실정에 맞는 율문 및 관습법에 따라 사회가 운영되었단다.
고려는 배상제보다 실형주의가 강했고,
형벌의 종류를 보면 태형·장형·도형·유형·사형이 있었어.
태형은 회초리 때리는 것이고, 장형은 곤장이야. 겁나 아퍼;
그리고 도형은 징역이고, 유형은 유배, 사형은 죽이는 거야.

고려 풍속의 대표인 상장제례는 장례식을 뜻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유교의 법을 따랐고, 민간에서는 불교나 도교 또는 토속신앙의 법에 따랐다는 것을 알아두렴.
마지막으로 가족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귀족가문의 근친혼과 동성혼이 있었다는 것은 저번에 얘기했으니 패스하고!
고려에서는 일부일처제였어. 지금이랑 같지?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매우 강했단다.
세븐킹덤과는 달리 가부장적인 모습이 많이 없어진 거야.
상속도 모든 자식들이 균등하게 받았고(균분상속), 제사도 불교식으로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지냈어(윤행봉사).
심지어 여자도 제사를 지낼 수 있었음.
또한 여자가 시집오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가는 경우도 많았고, 호적도 남자 먼저가 아닌 나이순으로 기재됐어.
이에 따라 여자가 호주가 될 수도 있었지.

그리고 여자의 재혼도 허용이 됐고, 자기 몫의 재산을 가질 수 있었단다.
그리고 음서제나 상피제 혜택도 친가 외가 구분 없이 적용됐어. 이는 포괄적인 혈연의식을 보여줘.
고려는 이처럼 여자의 파워가 상당한 사회야.
하지만 여자는 사회진출이 불가능했다는 한계가 있었지.
여성의 지위는 조선후기와 비교해서 문제가 나오니 비교해서 잘 알아둬야 해.

● 농민조직 : 전기-매향활동. 불교신앙조직. 향리까지 참여하는 큰조직(농민조직아님) → 후기-마을공동체조직. 작은조직(농민조직). 어려울 때 서로 도움. 상두꾼의 기원.
● 사회제도 : 구제도감. 혜민국. 동서대비원. 구급도감. 경보. 학보. 팔관보. 제위보. 흑창→의창→사창. 상평창
● 법률 : 당률. 율문 및 고려관습법. 형벌(태형,장형,도형,유형,사형). 장례식(상장제례,국가-유교,민간-불교·도교·토속신앙). 근친혼. 동성혼. 일부일처제. 여성의 지위 강함(사회진출 불가능. 균분상속. 윤행봉사. 여자도 제사 가능. 남자가 장가가는 경우도 많음. 호적에 나이순. 재혼 가능. 재산 소유 가능)

- O·X 퀴즈 -
1. 소에서는 수공업과 광업에 종사하며 특정한 물품을 생산하여 국가에 공물로 바쳤다.
2. 향리들 중에 수장을 호장이라고 한다.
3. 향소부곡은 고려 말에 해체되기 시작했으며 조선시대로 가면서 소멸했다.
4. 백정은 양민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5. 모든 양민은 과거 응시에 가능했다.
6. 외거노비는 양민과 매우 유사한 삶을 살았다.
7. 향도는 후기로 가면서 농민조직이 되었다.
8. 혜민국에서는 약재를 팔거나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하였다.
9. 고려는 당률보다는 율문 및 관습법에 따라 사회가 운영되었다.
10. 고려 호적에는 성별 순이 아닌, 나이순으로 기재되었다.




정답 : OOOOX OOOOO

해설 :
5. 상인과 수공업자는 과거 응시 불가.









구제도감은 고려지.

1번. 진대법은 고구려.
2번. 구황촬요는 조선.
3번. 농사직설은 조선.
4번. 향약집성방은 조선.
5번. 제위보는 고려. 정답!

정답 5번.











고려의 민생 정책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대놓고 알려주네.

1번. 상평창은 고려.
2번. 혜민국은 고려.
3번. 동서대비원은 고려.
4번. 향약집성방은 조선. 이게 정답.
향약집성방, 향약구급방 비교해서 알아둬.
집성방의 집은 조선의 조, 구급방의 구는 고려의 고로 연결시켜서 ㅈ과 ㄱ으로 기억하면 됨.
5번. 제위보는 고려.

정답 4번.

이전글 : 고려의 경제
다음글 : 고려의 문화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