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토지제도
고려 초기에 역분전이 지급됐어(940).<★★★>
역분전이 뭐냐면 개국 공신들에게 나눠준 토지야.
(여기서 또 강조! 땅을 줬다는 것이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수조권을 준 것이다!)
고려 건국과정에서 충성도와 공로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서 땅을 나눠준 거지.
호족들이 이렇게 공을 인정받고 거만거만 까불까불 대니까 광종이 피바람을 일으켜서 싹 정리해.
지배층들이 정리되니까 토지 제도도 바뀌어야겠지?
II. 전시과
1.전시과의 시행 및 변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광종 아들인 경종이 전시과를 시행하지.
전시과는 전지(논·밭)와 시지(임야)를 합친 말로서 역분전처럼 공을 기준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직역의 대가로 주는 거야.<★★>
문무관리, 군인, 향리 등을 18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지급했지.
전시과는 공무원의 봉급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당연히 매매 상속 증여가 불가능했어. 자식한테 세습되지 않아.
죽거나 퇴직하면 국가에 수조권을 반납해야 함.
전시과는 3가지의 종류가 있어.
시정 전시과 → 개정 전시과 → 경정 전시과
시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변해.
(1) 시정전시과(976)
경종 때 처음 시작한 전시과를 시정전시과(976)라고 해.<★★>
현직 뿐 만이 아니라 산직(은퇴하거나 관직이 없는 관리)한테도 줬어.
은퇴해도 죽기 전 까지는 계속 수조권을 갖고 있는 거지.
시정전시과는 광종이 만들었던 4색 공복을 기준으로 문반, 무반, 잡업으로 등급을 나누어 지급했단다.
그리고 관품과 인품을 모두 고려했다는 것을 기억해 둬.<★>
(관품 : 관직의 높낮이, 인품 : 출신가문과 평소 행실)
(2) 개정전시과(998)
약 20년이 흘러 목종 때 전시과를 뜯어고쳐.
이를 개정전시과라고 해.
산직·현직에게 준 것은 변함이 없는데, 지급 기준에서 인품을 삭제하고 관품만을 고려했다는 것이야.
관품은 뭐 관등의 고하니까 객관적이고 명백한 기준이 되는데, 인품은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한 기준이잖아.
기준이 분명치 않으니 변질됐겠지.
출신가문이 좋으면 덤으로 더 주고, 심사관이랑 친하면 더 주고.... 이러니까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심사품목에서 인품은 삭제!
또 이때부터 군인전시를 지급했다는 것을 알아둬.(군인전시는 아래서 설명)
원래 시정전시과때 장군급 무관들에게만 지급되던 토지가 그 아래 등급 직업군인들에게까지 지급이 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 개정전시과는 무관에 비해 문관을 더욱 우대했다는 것을 기억해.
(3) 경정전시과(1076)
또 다시 80년이 흐른 후 문종<★> 때 이제 완전체가 돼.
전시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급전도감을 설치했어.
근데 산·현직 다 주니까 토지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산직을 제외한 현직만 나눠주기로 했어.
이렇게 전시과는 시간이 갈수록 대상과 기준이 줄어들고, 또한 아래 표를 보면 알겠지만 액수도 줄어들었단다.
심지어 시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
또한 한외과(18등급 이외의 하급관리에게 지급되는 것. 개정전시과에 규정이 들어감.)가 소멸되고, 무관 및 일반군인과 문관의 차별이 완화됐어.
그리고 이때부터 아래 설명할 공음전이 생겼다는 것도 알아둬.
● 고려초기 : 역분전 지급(공과 인품을 기준으로 공로의 대가. 940)
● 시정전시과 : 경종. 976. 직역의 대가. 18등급 차등적 지급. 세습X. 전국토지대상, 현직+산직. 4색공복 기준. 관품과 인품 모두 고려
● 개정전시과 : 목종. 998. 현직+산직. 관품만을 고려. 군인전 지급. 문·무관 차별
● 경정전시과 : 문종. 1076. 현직만. 급전도감 설치. 한외과 소멸. 문·무관 차별 완화.
● 시간이 갈 수록 대상과 기준이 줄어듬.
2. 전시과의 종류
전시과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봤으니 이제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
전시과는 크게 일반전시, 공음전시, 기관전시(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임의로 붙인 이름. 이 명칭은 암기할 필요 없어)로 나뉘어져.
일반전시는 월급 및 연금, 공음전시는 품위유지비, 기관전시는 기금(특정한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돈)이라고 보면 돼.
(1) 일반전시
양반전시(과전)가 무엇이냐면 걍 공무원들 월급이야.
일반전시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지.
위에서 말한 대로 세습이 안됐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개정전시과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군인전시는 직업군인들에게 나눠준 토지인데, 이는 세습이 됐어.
주의할 것은 세습을 받는 자가 군인이어야 하는 조건부 세습이야.
즉, 아빠가 군인전 받는 군인이었는데 은퇴한 후에 아들이 군인을 해야 세습 받는 거지, 군인 안하면 군인전 못 받는다.
외역 전시는 향리에게 나눠준 거야.
고려에는 모든 지역에 관리가 파견이 되지 않아서 향리가 다스리는 지방이 많았다고 했잖아.
지방을 다스리는 대가로 준 거야. 이 또한 조건부 세습!
구분전시는 유가족 또는 퇴역군인에게 주는 연금 같은 개념이야.
죽은 벼슬아치의 가족, 또는 평생 군인으로 복무했는데 70세가 넘어가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군인전을 세습할 아들까지 없어 먹고 살게 없는 퇴역군인들을 위해 주어진 거야.
한인전시는 6품 이하의 관리의 자손에게 준 것인데...
자신이 퇴직을 했는데, 아들이 아직 너무 어려서 관리가 될 수가 없는 경우,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잠시 받는 것이야.
(2) 공음전시
공음전시는 5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지급된 것인데, 문벌귀족이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만든 것이지.
저번 시간에 말한 대로 공음전은 세습됐어.
세습된 토지는 공음전·외역전·군인전! 반드시 알아둬!
(3) 기관전시
기관전시 중 공해전시는 관청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배분받은 토지.
내장전시는 왕실을 운영하기 위해 배분받은 토지고,
나머지는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암기.
(4) 전시과의 폐지
위와 같은 전시과는 잘 운영되다가 무신정변 후 무신들이 대농장을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엉망이 돼.
게다가 몽고의 침략으로 폭망.
우리나라가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공무원들한테 정상적으로 월급이 지급되겠어? 안되겠지?;
같은 개념이야.
● 전시과의 종류 : 크게 일반전시. 공음전시. 기관전시
● 일반전시 : 양반전시. 군인전시. 외역전시. 구분전시. 한인전시
양반전시 : 문신+무신. 직역의 대가(세습X)
군인전시 : 직업군인. 조건부 세습
외역전시 : 향리. 조건부 세습
구분전시 : 유가족. 퇴역군인.
한인전시 : 6품 이하 관리의 자손에게 성장할 때까지 잠시 지급
● 공음전시 : 5품 이상의 관리. 문벌귀족우대. 세습
● 기관전시 : 공해전시(관청의 경비충당). 내장전시(궁궐운영). 사원전시(사찰운영)
● 세습된 토지 : 공음전. 외역전. 군인전
● 무신들의 대농장과 몽고침략으로 전시과 망함.
III. 녹과전
원나라와 화친을 하고,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한 후 전시과를 대신 한 녹과전을 시행해(원종)<★>.
전시과와 과전법의 과도기라고 보면 돼.
원래 관리들은 과전뿐만이 아니라 녹봉도 받았는데, 이때 나라에 녹봉을 줄 여력이 없어서 그 대신 과전을 준 제도야.
전국이 아니라 경기 8현에서만 시행됐다는 것을 기억해 둬.
● 개경으로 환도 후 녹과전 시행. 경기 8현만 시행.
IV. 과전법
몽고족이 물러가고 공양왕 때가 되면서 과전법이 시행돼.(1391)<★★★★>
저번시간에 얘기했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잡은 후 토지제도를 싹 뜯어고쳐버렸잖아.
어떤 상황이었냐면...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농장을 늘려가.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의 토지에는 세금을 면제하는 특권이 있어ㅋㅋ
이렇게 많은 토지를 갖고도 세금을 안내요 ㅡ.ㅡ
그리고 백성들에게 수조권 및 소작료를 중첩하여 걷어;
이 무지막지한 권문세족 놈들 때문에 농민들이 몰락하여 결국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관리에게 봉급도 제대로 줄 수가 없는 거야...
결국 이 썩어빠진 토지제도 자체를 뒤엎어버릴 수밖에 없었단다.
권문세족의 횡포를 없애버리고 수취율을 딱!! 1/10로 정한 과전법이 시행돼!
또한 1결 당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정하고 매년 풍흉을 조사해서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정했어.
전국이 아니라 경기 지역에서만 시행됐다는 것을 기억!<★>
내용에 대해서는 조선의 토지제도에서 설명할게.
● 공양왕. 권문세족의 횡포 차단. 수취율 1/10. 1결 당 최대 300두. 경기지역에서만 시행.
V. 민전
민전이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자.
고대시대 토지제의 이해 파트에서 사유지 기억나?
그거랑 똑같아.
국가가 아니라 백성들이 소유한 토지를 민전이라 해.
민전은 전체 토지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했고, 사용·수익·처분권이 인정되어 매매·상속·증여·임대가 가능했어.
그리고 왕토사상에 근거하여 소유자는 국가 또는 수조권자에게 수확량 1/10의 납세의 의무를 부담했지.
관리 형태를 보면 스스로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인에게 소작을 주어 수확량 1/2을 소작료로 거두기도 했단다.
● 백성들 소유 토지. 가장 큰 면적 차지. 사용·수익·처분권 인정. 매매·상속·증여·임대 가능. 소유자는 1/10 납세의무 부담. 소작 주어 1/2 소작료 거두기도 함.
- O·X 퀴즈 -
1. 역분전은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에게 인품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서 땅을 나눠준 것이다.
2. 광종은 시정전시과를 시행했다.
3. 전시과는 직역의 대가로 지급됐다.
4. 전시과는 시간이 갈 수록 대상과 기준, 그리고 액수가 줄어들었다.
5. 개정전시과에서 한외과가 소멸됐다.
6. 군인전시과는 조건부로 세습됐다.
7. 구분전시는 6품 이하의 관리의 자손에게 지급됐다.
8. 내장전시는 왕실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9. 공민왕 때 과전법이 시행되었다.
10. 과전법은 경기도에서만 시행됐다.
정답 : OXOOX OXOXO
해설 :
2. 광종이 아니라 경종.
5. 경정전시과에서 소멸됐다.
7. 한인전시에 대한 설명이다.
9. 공양왕 때 시행되었다.
기출 문제 보고 마치자.
(가)는 처음 전시과를 제정했다니, 시정 전시과야.
(나)는 과전이라네?과전법.
대놓고 알려주지?ㅋㅋ
ㄱ :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여 수취 권리 전시과 ㅇㅋ. 정답!
ㄴ : 수신전과 휼양전은 과전법에 대한 내용. 나중에 배울 거야.
ㄷ : 과전법은 경기 지역에 한정했지. 정답!
ㄹ: 전시과에 대한 설명.
정답 :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