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침략과 식민통치
일제시대는 총 3가지로 나뉘어.
무단통치기, 문화통치기, 민족말살통치기!
이렇게 나눠서 일본 놈들이 어떻게 우리 조선인들을 괴롭혔는지 알아보자.
I.무단통치기(1910~1919)
1. 정치
<조선 총독부>
1910년 한일합방으로 국권을 빼앗은 일본은 경복궁 내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해서 조선을 통치하기 시작해.
이 시기를 무단통치라고 해.
총독이 누구냐? 조선 내 최고 권력자야.
육해군 현역 대장 출신으로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군사권까지 쥐고 있지.
그 행정조직을 잠깐 살펴보면 그림과 같아.
이렇게 무시무시한 총독의 권한 아래 조선이 어떻게 통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헌병경찰제 : 헌병경찰제를 중심으로 공포정치를 시행했어.<★★> 헌병 사령관이 치안을 총괄하는 경무총감이 되는 거야.<★> 의병학살 및 독립운동가 체포, 정식 재판 거치지 않고 즉시 처벌<★> 등의 일을 했지.
(2) 태형 : 태형에 대한 조항이 있었어. 1912년부터 1920년까지 존속했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할 자를 태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단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조선인에게만 한해서 적용;<★★★★★★★>
(3) 칼 : 행정관리와 교원(학교 선생님)에게 칼을 차고 다니게 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했어. 무서워가지고 교실에서 공부가 되겠나? ㅡ.ㅡ
(4) 언론출판금지 : 이 시기에는 당연히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서 신문들은 모두 폐간됐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출판물이 금지됐어. 게다가 정치단체와 각종 학회들을 해산시켜 독립운동을 탄압했단다.
2. 경제
경제? 말도 마...
조선인이라면 아주 탈탈 털어...
(1) 토지조사사업(1912~1918)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직후, 일본은 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1910~1918)하고 토지조사령을 공포(1912)하여 신속하게 지주 중심의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을 목적으로 전국의 조선토지의 가격과 지형·지목 등을 조사했어.<★★★★★★>
말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은 토지를 약탈하는 것이 목적이지ㅡ.ㅡ
토지소유권자들에게 정한 기간 내에 등급, 지적, 결수, 지목 등을 토지조사국에 신고를 하라고 공고해.
만약에 신고 안하면 도지권·입회권 등 관습적 경작권이고 뭐고 다 인정하지 않고 걍 조선총독부 소유;
근데 공고를 신문에 아주 작게 기재를 하는 등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알 수 없도록 한 거야.
총독부에 끈이 닿아있는 친일파가 아니라면 그 공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
(오히려 친일파 대지주들은 이익을 봤음)
또한 절차도 까다롭게 함 ㅡ.ㅡ 결국 다 뺏기는 거지. 약탈이야 이건....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농민들이 토지를 다 잃고, 신고 했더라도 법제적으로 소유가 불분명하여 명의상의 주인을 내세우기 어려운 동중·문중이나 마을의 소유지처럼 전통적인 사유지 상당부분이 총독부로 흡수됨;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하고, 전근대적인 관습적 경작권 및 입회권 등의 권리는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게야.
이로 인하여 소유권분쟁이 무려 30000건이 넘게 발생하지.
대혼란을 일으킨 총독부는 조선땅 40%를 차지하는 대지주가 됐어 ㅡ.ㅡ
와... 욕 나온다;
이렇게 뺏은 땅을 동양척식주식회사나 일본 이주민에게 싸게 팔아.
조선 농민들은 소작농이 되거나 화전민으로 몰락했고, 토지를 회수하는 운동을 전개했단다.
이때 도저히 못살겠다며 해외로 이주하는 조선인들이 급격히 증가하지.
(2) 임야조사사업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도 장악을 하기 시작해. 문제가 된 것은 임야조사사업(임야조사령(1918) + 삼림령(1911))!!<★> 토지조사사업과 마찬가지로 임야 역시 다 뺏어감ㅡ.ㅡ
(3) 회사령(1910)
회사를 세우려면 총독의 허가를 맡아야 돼(허가제).<★★★★★>
친일파 아니고서는 보통 엄두를 내지도 못했지.
게다가 총독이 좀 거슬린다 싶으면 걍 해산해 버릴 수 있는 권한도 있었어. 회사의 탄생과 사망을 총독이 결정한다는 거야 ㅡ.ㅡ
조선 민족을 위한 회사는 한반도에 존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거지;
이에 따라 우리 조선은 도저히 자본을 성장시킬 수가 없었단다.
농업에는 토지조사사업이 있었다면, 상공업에는 회사령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4) 기타
범죄 즉결례(1910)<★> : 구류ㆍ태형 또는 과료형에 해당하는 죄, 징역 3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죄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또는 헌병대장은 재판없이 판정하여 즉결로 집행할 수 있었어.
진짜 마음만 먹으면 너 일루와봐 해서 바로 태형 쌉가능ㅋㅋ
전매제(1910) : 인삼, 소금, 담배 등을 전매했어. 전매가 뭐냐면 국가가 독점적으로 판매한다는 거야. 돈이 되는 사업에는 조선인이 손도 대지 못하게 했지.
어업령(1911)<★> : 일본인을 중심으로 어장을 재편성함.
조선광업령(1915)<★> : 회사령처럼 광업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함. 조선의 광산을 약탈하기 위한 법령이야.
조선식산은행(1918) : 금융측면에서 일본의 식민지 경제지배를 도왔던 특수은행.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중요한 축이 됐음.
철도 : 지하자원을 약탈하기 위해 경원선(1914)을 깔았고, 쌀을 약탈하기 위해 호남선(1914)을 깔았단다.
● 정치 : 조선총독부. 헌병경찰제(공포정치. 정식재판 없이 즉시 처벌 가능). 태형(조선인만 적용). 행정관리와 교원에게 칼 착용. 언론·출판·결사·집회자유 불허용(신문폐간,출판금지)
● 경제 : 토지조사사업(토지약탈목적.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 목적. 전국 토지 가격과 지형·지목 등 조사. 토지조사국에 신고 의무. 신고 안하면 조선총독부 소유. 소유가 불분명한 전통적 사유지 몰수. 공고 제대로 안함. 까다로운 절차. 수백만 명의 조선인은 땅 뺏기고 소작농이나 화전민으로 전락. 대지주는 이익. 소유권분쟁이 무려 3만건이 넘음. 조선총독부는 조선땅 40%를 차지. 토지회수운동. 해외로 대거 이주). 임야조사사업(삼림령(1911)+임야조사령(1918)). 회사령(총독의 허가. 조선 회사는 성장하는데 지장). 전매제. 어업령. 조선광업령. 조선식산은행. 철도
II. 문화통치기(1919 ~ 1931)
1. 정치
일제의 무단통치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악화되고, 3·1운동이 터지자 조선을 살살 달래는 쪽으로 노선을 변경해.
어떻게 변했느냐? 바로 조선인의 문화 창달과 민력증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지.
좋아 보이지? 근데 속으면 안돼...
이게 말이 달래는 거지 완전 놀리는 수준ㅡ.ㅡ
자....봐라!
(1) 문관 총독 임용 가능 : 무단통치시기에는 육해군 대장만 총독에 임명될 수 있었는데, 문화통치시기에는 문관도 임용될 수 있도록 바뀌었어.
아무래도 군인이 통치하는 것보다는 덜 빡빡해지겠지. 근데 문관 출신 총독이 뽑힌 적 없었음;
(2) 보통 경찰제 : 무시무시한 군인들로 구성된 헌병경찰들을 보통경찰로 바꿔. 하지만 이건 제복만 갈아입은 것이고, 오히려 경찰 인력을 4배로 늘림; 그리고 독립운동가 잡아들이는 고등경찰제를 시행한단다.
(3) 관리교원 칼 제복 착용금지 :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칼 차고 있으면 위화감 쩔겠지? 이제 못 차게 해.
(4) 태형 폐지 : 무단통치시기에 조선인에게만 태형을 가했는데 이젠 폐지해.
(5) 언론·출판·집회·결사 자유의 허용 : 무단통치에서 금지했었지만 이젠 허용해줘. 그러나 사전검열ㅡ.ㅡ 신문 내보내기 전에 싹 다 검사해서 거슬리는 것은 다 삭제해버려;
(6) 1925년에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독립운동을 탄압했어. 아무리 문화통치라도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단체가 있으면 이 법을 적용해서 해체;
참고로 1940년대까지 우리 민족을 탄압했지.
(7) 친일파들을 물색하여 친일단체를 양성하기 시작해.<★> 강압적으로는 안되니 조선인들 중 배신할 사람들을 찾아 더 얍삽한 방법을 쓰는 것이지.
2. 경제
문화통치시기 일본은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야. 큰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아주 급부상했지.
산업자본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일본 농민들은 도시로 마구마구 이전을 해.
이로 인하여 상공업은 발달했지만, 농촌에 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업은 추락한단다.
결국 1918년에 쌀이 부족해지면서 일본 내에서 쌀 소동이 일어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조선에서의 산미증식계획(1920~1934).<★★★>
일본은 조선 농촌에 관개시설(수리시설) 개선, 종자개량, 농지확대, 품종개량, 퇴비장려, 개간과 간척사업 등으로 농업에 투자를 팍팍 해.
이로 인하여 농업구조가 벼농사 중심으로 바뀌었고, 조선의 쌀 수확량이 크게 늘었어.
여기까지만 보면 참 좋아 보이지?
하지만! 일본 놈들이 이 늘어난 수확량을 아주 탈탈 털어가.
수탈하려고 농촌을 개발시킨 거지;
수확량이 늘어 좋아 보이지만 오히려 조선 농민들은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비료 값과 수리조합비 등을 지주가 소작인들에게 떠맡겨서 고통은 가중됐으며, 자작농의 수는 줄고 소작농의 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아두렴.
어느 정도였냐면... 조선의 쌀은 일본 놈들이 다 갖고 가고 만주의 잡곡을 수입해서 우리 농민들을 먹임ㅠㅠ
상공업에 대해서도 문화통치시기에는 위에서 말한대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거두고 놀리는 식으로 바꿔.
어떻게 했느냐?
회사령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해.(1920)<★★★>
허가제보다는 낫지...
하지만 이미 일본 기업들이 조선에 자리를 잡은 상태고, 추가로 더 많은 일본 자본가들이 간편한 신고제 덕분에 조선에 진출한단다.
또한 관세도 폐지(1923)했으며, 신은행령을 공포(1928)하여 조선인 소유의 은행을 합병 함 ㅡ.ㅡ
그리고 함경선이 완공됨에 따라 조선에 X축 철도가 완성돼.
따라서 맘껏 수탈을 시작!
● 정치 : 문화창달·민력증진. 문관총독임명가능(실제로 임명된적 없었음). 보통경찰제(제복만 갈아입었을뿐,오히려 경찰인력 3배 증가. 고등경찰제). 관리·교원 칼과 제복 착용금지. 태형폐지. 언론·출판·집회·결사자유 인정(사전검열). 치안유지법(1925). 친일단체 양성.
● 경제 : 일본의 농촌 폭망(쌀 소동). 산미증식계획(종자개량,농지확대 등 농촌에 투자. 벼농사 중심. 수확량 증가. 하지만 일본이 엄청나게 수탈. 오히려 농민들 쌀 소비량 감소하고, 고통 증가. 자작농 수 줄고 소작농 수 증가. 만주 잡곡 수입해서 먹임). 회사령을 신고제로 전환(1920). 관세 폐지(1923). 신은행령(1928). X축철도 완성.
III. 민족말살통치기 (1931 ~ 1945)
1.정치
민족말살정책시기는 말 그대로 일본이 우리 조선인 머릿속에서 조선을 지워버리고 일본인으로 만들겠다는 통치 방식을 무지막지하게 밀고 나갔어.
내선일체(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를 강요하면서 황국신민화(일본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와 백성)정책을 펼쳤지.
(1) 황국신민서사 암기 강요(1937) :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게 했어. 일본 왕이 천황이라면서 충성하는 글을 고개 숙여 큰 소리로 ㅠㅠ
(2) 신사참배 강요 : 지들 신에게, 그리고 지들 왕 역시 신이라면서 참배를 하게 했단다;
(3) 조선어 교육 및 조선어 사용을 금지 : 이 쉐키들 완전히 조선인에게서 정신의 뿌리인 언어까지 없애버리겠다는 거지;
(4) 창씨개명(1940년)<★> : 이에 따라 김철수, 이영희, 박재철 같이 아름다운 우리 이름을 못 쓰고 미찌꼬, 노부 같은 일본식 이름만 쓸 수 있었단다 ㅡㅜ 만약에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입학과 취직에 제한을 두고 불량선인이라면서 경찰 조사 받게 하는 등 엄청 괴롭혔어. 조상이 주신 이름을 바꿀 수 없다며 자살하는 사람도 많았고 거부하다가 끌려가서 두들겨 맞은 사람도 있었지 ㅠㅠ
(5) 집회결사의 자유 허가제 : 사실상 금지한 거지;
(6) 한글 신문과 잡지를 폐간 : 한글 사용과 교육도 금지시켰는데 언론을 통제하지 않을 리가 없지;
(7) 소학교를 국민학교(황국신민학교라는 뜻)로 개명(1941.4)<★★> : 국민 국민 하니까 뭔가 좋아 보이지만 옛날에 있던 국민학교가 이 뜻인지 몰랐지?
(8)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1936)<★★> :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석방된 후에도 보호관찰심사회의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야.
보호관찰 받으면 일거수 일투족이 다 감시를 받아서 뭘 할 수가 없어.
독립운동 못하게 손발을 묶어버리는 거지.
(9)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1941)<★★★> :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석방된 후에도 검사의 청구로 다시 임의로 구금할 수 있다는 법이야.
보호관찰을 넘어서, 독립운동을 또 할 조짐이 보이면 바로 체포해서 가둬버리는 거지.
(10) 기타 : 마을마다 애국반을 편성하여 조선인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하였고, 여성들의 훈련 및 작업 효율성을 위해 한복치마보다는 몸뻬바지<★>를 입도록 강요했단다.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했느냐?
조선인들의 절대적인 충성이 필요했거든.
그 이유는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시작해(중일전쟁).
조선인들이 일본국민으로서 일왕에게 충성을 하여 적극적으로 싸움터에 나가기를 원했기에 이런 짓을 한 거지.
민족의식을 없애버려야 가능하지 않겠어?
이건 개오바;
2. 경제
경제적으로도 막 나갔어.
걍 이제는 대놓고 약탈해;
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내용인 국가총동원법(1938. 4)<★★>을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자원을 수탈해 가;
(1) 지원병제(1938)<★>, 학도지원병제(1943), 징병제(1944)를 통해 조선 남자들을 전쟁에 끌고 갔단다.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를 보면 어땠는지 알거야. 조선인이라고 군대에서 모욕당하고 엄청 두들겨 맞는 등 인간대우도 받지 못했어. 그리고 최전방에 배치되어서 총알 받이로 싸우다가 사망;
(2) 국민징용령(1939)을 제정하여 강제징용을 해서 남자들을 탄광이나 군수공장, 또는 전쟁시설에 끌고 가서 아주 개같이 혹사시켜;<★> 징용 제외 대상인 학생들과 여성들은 근로보국대(1938)라고 군수공장에 끌고 가서 일을 시켰지. 여기까지는 뭐 백번 참아 이해할 수 있는데... 위안부... 정신대(여자 정신 근로령, 1944)<★★★>라면서 여자들을 끌고가서 군수 공장 등에서 혹사시키고, 그 중에 전선으로 끌고 가 위안부로 삼아 일본 병사들에게 성욕을 풀게 해; 강간범들이지... 쌍욕나온다...
(3) 지들 전쟁에 필요한 군량을 걷기 위하여 공출제도를 실시해(1938).<★> 일정 가격에 쌀을 바치게 하는 거야. 가격은 엄청 짜디 짜게 매겨서 걍 수탈이라 생각하면 돼. 최소한의 식량까지 다 뺏어가서 조선 백성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해 ㅠ 또한 식량배급제를 실시하여 만주에서 들여온 개 돼지 먹이는 사료수준의 잡곡을 줘서 연명하게 했단다; 쌀 뿐만 아니라 무기에 쓸 금속을 얻기 위해 금속회수령을 제정하여 구리와 고철을 빼앗아가;<★>
놋그릇, 농기구, 숟가락 등 이런 거 다 가져갔지 ㅡㅜ
(4) 한반도를 병참기지화시켜서 중화학공업에 엄청난 투자를 했어. 지들 전쟁에 필요한 군수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한 것이야. 조선인들을 끌고 가서 혹독하게 일을 시켰단다. 게다가 남면북양정책(1934)이라고 남쪽에서는 면화, 북쪽에서는 양 사육을 강요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렴.
● 정치 : 내선일체. 황국신민화. 황국신민서사 암기강요. 신사참배강요. 조선어 교육 및 사용 금지. 창씨개명. 집회결사자유 허가제. 한글 신문·잡지 폐간.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명. 애국반. 몸뻬바지.
● 경제 : 국가총동원법(1938). 학도지원병제. 징병제. 강제징용(군수공장,전쟁시설,위안부). 공출제도. 식량배급제. 구리와 고철 다 뺏아감. 병참기지화. 남면북양.
- O·X 퀴즈 -
1. 헌병경찰제는 무단통치시기의 제도이다.
2. 문화통치가 시작되면서 태형제도가 사라졌다.
3. 무단통치 시기에는 언론 및 출판이 금지됐다.
4. 토지조사사업으로 조선총독부는 대지주가 되었다.
5. 무단통치 시기에 회사령으로 인하여 조선의 자본 성장이 매우 곤란했다.
6. 무단통치 시기에 고등경찰제가 실시되었다.
7. 문화통치 시기에 회사령이 폐지되고, 허가제로 전환되었다.
8. 민족말살통치 시기에 조선에서 산미증식계획이 실시됐다.
9. 민족말살통치 시기에 집회결사의 자유가 허가제로 바뀌었다.
10. 민족말살통치 시기에 공출제가 실시되었다.
정답 : OOOOO XXXOO
해설 :
6. 문화통치 시기에 실시되었다.
7.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8. 문화통치 시기에 실시되었다.
기출문제 풀어보자.
황국신민이라는 단어 보이지?
민족말살정책 시기야.
1번 : 원산 총파업은 1929년.
2번 : 태형제도는 무단통치시기
3번 : 신간회 창립은 1927년.
4번 :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1929년.
5번 : 여자 정신 근로령은 1944년 민족말살통치 시기. 정답!
정답 : 5번.
토지조사사업이 시행되는 시기는 무단통치기지.
1번. 국가총동원법은 민족말살통치기.
2번. 도 평의회는 문화통치기.
3번. 메가타의 화폐정리사업은 개항기.
4번. 회사령은 무단통치기. 정답.
5번.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은 민족말살통치기.
정답 4번.
지방자치, 민의 창달, 일본인과 조선신 사이의 차별대우 철폐 등 입발린 소리를 하는 것보니 문화통치기임을 알 수 있어.
1번. 국민 징용령은 민족말살통치기.
2번. 조선 태형령은 무단통치기.
3번. 산미증식계획은 문화통치기. 정답.
4번.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은 민족말살통치기.
5번. 회사령은 무단통치기.
정답 3번.
회사 조직 사업 경영에 허가제를 채택한다네.
회사령이지.
무단통치기 찾아보자.
1번. 제 2차 조선교육령은 문화통치기.
2번. 범죄 즉결례는 무단통치기. 정답.
3번.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은 민족말살통치기.
4번. 농촌진흥운동은 민족말살통치기.
5번. 국가총동원법은 민족말살통치기.
정답 2번.
중일전쟁 이후 시기는 민족말살통치기.
1번. 미쓰야 협정은 문화통치기.
2번. 토지조사사업은 무단통치기.
3번. 경성제국대학은 문화통치기에 설립됨.
4번. 헌병경찰제는 무단통치기.
5번.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은 민족말살통치기. 정답.
정답 5번.
중일전쟁 이후는 민족말살통치기.
1번. 여자 정신 근로령은 민족말살통치기.
2번. 육군 특별 지원병제는 민족말살통치기.
3번. 공출제도는 민족말살통치기.
4번.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은 민족말살통치기.
5번. 토지 조사령은 무단통치기. 정답.
정답 5번.
헌병 경찰제에 대한 내용이네.
무단통치를 찾아보자.
1번. 경성제국대학은 문화통치 시기에 설립됐지.
2번. 원산 총파업은 문화통치.
3번. 조선어 학회는 민족말살통치.
4번. 암태도 소작 쟁의는 문화통치.
5번. 조선 태형령은 무단통치. 정답.
정답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