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의 경제1

I.조세

1. 영정법
조선 후기에는 세종이 시행한 공법도 힘을 다하고...
인조 때(1635) 영정법이 실시되어 걍 풍흉년 관계없이 4두만 내게 하고(5,6두 내는 지역도 있음), 전분 6등법만 적용해.<★​★​>​
전세가 정액화 된 거야.
연분 9등법으로 인하여 복잡하게 적용되던 전세율을 고정시킨 것이지.
세금이 줄었으니 땅을 가진 지주들은 참 좋았겠지.
근데 백성들 대부분이 소작농이라고 ㅠㅠ
조세는 소작농이 아니라 지주가 내는 게 원칙이거든.
소작농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땅 이용료를 내는 것이니 땅에 대한 세금이 올라가든 줄어들든 상관이 없는 게야.
즉, 대부분 백성들이 영정법으로 인하여 별로 이득 본 게 없어요.
게다가 원래는 토지소유자인 지주가 세금을 부담하는게 원칙인데, 이를 소작농한테 전가해;
또한 영정법으로 인하여 4두만 거두어들이니 나라에서 세금이 덜 걷혀서 돈이 부족해지겠지?
이를 메꾸기 위하여 여러 명목의 수수료, 운송비 등의 부가세를 마구마구 부과됐어.
이 역시 소작농에게 전가됐지;
오히려 소작농인 대부분의 백성들은 더 부담이 됐단다;

● 영정법 : 전분6등법만 적용. 풍흉에 관계없이 4~6두로 고정. 오히려 농민들이 더 힘들어짐.

II. 공납

1. 대동법의 탄생

공납을 보자.
방납의 폐단 기억나?
방납업자가 특산물 구하기 어려워하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특산물을 구해다가 일정량의 돈을 받고 나라에 대신 내줬잖아.
근데 이 놈들이 가격을 엄청 올리고, 지방 수령들과 결탁하여 백성들을 괴롭혀...
이걸 차단하고자 선조 때 수미법이 대안으로 나왔지만 얼마가지 않아 폐지...
하지만 드디어! 광해군 때 이원익의 건의로 대동법을 실시해.(1608)<★​★​★​★​★​>​

왕 : 야 농민들아 특산물 내지 말고 걍 쌀로 1결당 12두를 내라! 제주도나 산간지방처럼 쌀이 많이 안 나는 지역에서는 포와 동전(조세의 금납화 첫 시행)으로도 납세 가능!<★​★​★​>

여기서 잠깐!!!!
토지 1결당 12두?!?!?
부과기준이 변화했다ㄷㄷㄷ 호(집)에서 토지 결수로!
대동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각 집집마다 특산물 일정량을 할당받았는데...

이제 땅이 없는 가난한 자들은 공납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반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소리야(공납의 전세화).
즉 부자들에게는 엄청난 증세가 된 셈.

그러니 부자였던 양반들이 반항을 하겠어 안 하겠어?
엄청난 반발로 인하여 맨 처음 경기도에서 시행됐으나 전국으로 퍼지는데 무려 100년이 걸림;<★​★​★​★​>
지금 부자들 세금 쬐끔만 더 내라고 해도 난리치는데, 이건 아예 탈탈 뜯어내는 수준이니 양반들이 광해군을 가만히 뒀을 리가 없지.
이렇게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반대파들을 이겨 누르려면 그 과정에서 폭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암튼 대동법의 실시로 인하여 백성들의 세금 부담이 무려 80%나 줄었단다.

대동법은 중앙에 선혜청, 지방에 대동청을 설치하고 관장하였어.<★​★​>
즉 지방에 있는 대동청에서 백성들에게 직접 쌀을 거두어들이고 이를 선혜청에 올려 보낸다는 말이야.
참고로 특정지역에서는 대동청에서 백성들에게 거두어들인 후에 선혜청으로 운반하지 않고, 그 지역의 경비에 곧바로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잉류지역이라 해.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가 이에 해당되지.
평안도는 사신접대 하느라 돈이 많이 드니까 쌀이 서울로 갔다가 다시 평안도로 올 필요 없으므로 그냥 거기서 거두어 들여서 곧바로 경비에 충당. 함경도는 군사비로! 제주도는 멀어서 운송비가 더 드니까;

2. 공인

공납이라는게 원래 조정에서 또는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거둬들이는 것인데, 이렇게 쌀로 거두니 문제가 생기는 거야.
쌀만 겁나 쌓이고, 필요한 물건들은 안 들어오는데 어떡할 거야?
쌀밥에다가 쌀반찬? 막걸리에는 쌀안주? 뭐 쌀만 있잖아 ㅋㅋ (이것은 이해를 위해 좀 오바한 것이고ㅋ 상공이 없어졌을 뿐, 별공과 진상은 존재했음)
그래서 이 쌀을 필요한 물품들로 교환해주는 직업이 활약을 해.
조선후기 상업 활동을 주도하는, 바로 '공인'이지.<★​★​★​★​>
국가로부터 필요한 물품 목록을 부여받고, 공인들이 물건(관수품)을 구해다가 쌀을 받고 국가에 팔아줬단다.
이로 인하여 특산물들의 거래가 아주 활발해져!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는거지.
게다가 이렇게 독점적으로 국가에게 물건을 팔면서 도고​(매점매석 상인)로 성장을 하기도 해.
방납업자들은 백성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다면, 공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람들이야.
백성이야 만만하니 방납의 폐단이 생겼지만, 설마 이 공인들이 국가나 임금한테 사기 치겠어? 뒤지려고 ㅋㅋ

● 대동법 : 이원익의 건의. 특산물 구하기 어려워지니 광해군 때 1결당 12두의 쌀로 납품하도록 함(일부 지역에서는 포와 동전으로도 납세 가능). 공납 부과기준이 호에서 결로 바뀜. 부자들에게 엄청난 증세가 된 결과. 부자들의 반발로 전국에 시행되는데 무려 100년이 걸림. 선혜청·대동청. 잉류지역(평안도·함경도·​제주도)
● 공인 : 국가로부터 물품(관수품) 목록을 받고, 이를 조달해주는 직업

III. 역

영조 때 균역법이 시행됐다고 조선전기경제 파트에서 다 설명했으니 패스.




- O·X 퀴즈 -
1. 영조 때 1결당 4~6두를 내는 영정법이 시행되었다.
2. 광해군 때 이원익의 건의로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3. 대동법은 포와 동전으로도 납세가 가능했다.
4. 토지를 많이 소유한 자에게는 대동법으로 인하여 증세가 된 결과가 되었다.
5. 대동법은 전국으로 퍼지는데 무려 100년이 걸렸다.
6. 대동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중앙에 대동청, 지방에 선혜청을 설치하였다.
7. 잉류지역에서는 보통 선혜청으로 공납품을 운반하지 않았다.
8. 대동법 실시로 인하여 공인이 성장했다.
9. 공인들은 도고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10. 정조 때 균역법이 시행됐다.




정답 : XOOOO XOOOX

해설 :
1. 인조 때 시행되었다.
6. 중앙에 선혜청, 지방에 대동청.
10. 영조 때 시행되었다.




기출문제!








이원익, 방납의 폐단, 공물을 현물 대신 쌀로, 선혜청 등의 단서로 보아 대동법에 대한 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어.

1번 : 나중에 배우게 될 호포제.
2번 : 이것도 나중에 배울 광무개혁 내용.
3번 : 공법에 관한 내용.
4번 : 균역법에 관한 내용.
5번 : 대동법 시행 후에 공인이 등장하였지. 정답!


정답 : 5번.











군포를 1필로 줄인 것은 균역법이지.

1번. 수신전 휼양전 폐지는 직전법.
2번. 1결당 12두는 대동법.
3번. 양전 사업은 광무개혁.
4번. 9등급은 연분 9등법.
5번. 어장세 염세는 균역법. 정답.

정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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