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경제
I. 수취체제
이번에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어떻게 거두었는지, 즉 수취방식을 살펴보자.
1. 조세
(1)답험손실법(손실답험법)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는 답험손실법(공양왕. 1391)이라는 게 있었어.
원래 수확량의 1/10을 걷는 것이 원칙이나, 흉년이 들거나 자연재해가 심하면 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
그럴 때 백성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수령 혹은 수조권자가 직접 토지를 방문하여 조사를 해.
그리고 이 농민이 세금을 다 내기 어려운것 같으면 깎아주는 거야.
ㅡ.ㅡ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이 돼? ㅋㅋ
안 그래도 수탈하려고 작정한 새끼들한테 백성들을 위한 조사를 시켜서 세금을 깎아주도록 하라?
나랏님이 실수한거지;
관리들이 완전 슈퍼甲이 되서 백성들에 대한 폐단이 극심해진단다. ㅡ.ㅡ
(2) 공법 (전분6등법 + 연분9등법)
이를 듣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세종께서 답험손실법을 폐지하고 공법(1444)을 제정해.<★>
조정의 신하(공법상정소 설치)와 지방의 촌민에 이르기까지 18만 명의 의견을 물었어.
깨우친 임금!!!!
나라에서 땅의 성분을 조사하여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서 6개의 등급으로 나눠. 이를 전분6등법 이라고 해.<★★★>
400두 수확량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서 1결이라는 것을 정한 거지.
뭔 말이냐면 굉장히 기름진 땅은 좁은 면적에서도 400두가 수확되는 반면, 그지 같은 땅은 겁나 넓은 면적에서야 겨우 400두가 수확될 것 아니야?
따라서 1결이라는 것은 면적 기준이 아니라 수확량이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
여기다가 연분9등법을 가미해. 풍년 흉년의 정도를 기준으로 9등급으로 나눈 거야.<★★★★★>
상상 상중....하중 하하로 이렇게 9개의 등급으로!
상상은 1결 당 20두, 상중은 18두, 상하는 16두.....하하는 4두...
(등급마다 2두씩 차이가 나)
관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명백한 기준을 제시해 준거지.
"비옥도 6단계(전분 6등법) + 풍흉년 9단계(연분 9등법) = 공법"
이 두개는 세트야! 전분6등법·연분9등법! 하나의 운명체라고 생각해!
● 답험손실법 : 수령 또는 수조권자가 직접 토지를 조사하여 세금을 깎아줌. 이게 심각한 갑질로 악용됨.
● 공법 : 세종. 18만명 의견 물음.
전분6등법 -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등급.
연분9등법 - 풍흉년을 기준으로 나눔. 등급마다 2두씩 차이
2. 공납
공납은 그 지방의 특산물을 조정에 바치는 것인데,
조정에서 명령한 특산물을 사또가 고을의 각 호마다 일정량을 배정해 주어서 그것을 관아에 모으고 그 모인 특산물을 조정에 올려 보내는 방식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지방의 특산물이었던 것도 그 수가 적어져 더 이상은 특산물이 아닌 게 많아졌고...
특산물 조사도 엉망으로 이루어져서 막 산간지방에 해산물을 배당하는 이상한 꼬라지가 펼쳐져;
예를 들어 영수네 집이 공납품으로 수달피 3장을 배정받았다고 하자.
고조할아버지 때는 수달이 많아서 농사 끝내고 산에 올라가서 잡아오면 됐는데, 이제는 수달이 없는 거야. 그럼 이걸 어디서 구해;
그 지방에서는 수달피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진 게지!
다른 지역까지 몇날 몇일을 돌아다녀도 구해오기 어려운 실정이니, 이거 농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아주 미치는 거야 ㅡㅜ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영수아빠한테 오더니...
"내가 수달피 구해다 주겠소. 수고비까지 해서 한 냥만 내시오."
얼씨구나! 농사 그만두고 수달피 잡으러 저 멀리 갈 필요 없이 걍 이 사람을 이용하면 공납이 해결되니 얼마나 편해.
바로 이 사람이 방납업자야. 대신 공납할 물건을 내주는 사람이지.
근데 이 놈들이 점점 폐단이 극심해지는 거야.
시간이 지나자...
방납업자 : 한냥? ㄴㄴ 열냥 내시오~
영수아빠 : 이런 도둑놈을 봤나. 차라리 내가 가서 직접 잡는다.
방납업자 : 그러시던가~
이렇게 해서 영수아빠는 짓던 농사를 중단하고 저 멀리 원정을 가서 겨우겨우 수달을 잡은 다음에 수달피를 납품하러 관아에 가.
근데 이 수령 놈들이 방납업자와 결탁해서 그 수달피를 안받아주는 거야.(정확히는 경저리(한양에 있는 지방 향리), 상인, 서리(한양 하급 관리)가 납부를 방해함.)
수령 : 잉? 이거 쥐 가죽 아니냐?
영수 아빠 : 무슨 말씀 이십니까 사또. 이거 제가 지리산에 가서 직접 잡아 온 수달피옵니다~
수령 : 닥치거라! 어딜 속이려 들어! 당장 이놈을 곤장 5대 치고 끌어 내거라. 괘씸한 놈 같으니!!!
방납업자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이스 사또~
영수 아빠 : 아오 슈밤 ㅡㅜ (야반도주해서 임꺽정 부하나 돼야겠다)
이러니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러.
명종 때는 조선 전기 도적 중 최고 규모인 임꺽정 도적단(1559)이 황해도를 중심으로 경기, 강원, 평안, 함경도 주변 지역을 휩쓸고 다닐 정도로 많은 백성들이 산으로 들어가 화적이 되어 노략질만 하고 세금을 안내.
이로 인하여 국가 재정이 파탄날 지경이 나.
그래서 조광조가 방납의 폐단을 최초로 언급하고, 이를 이어서 유성룡과 이이 등이 선조한테 수미법을 제안해.
수미법이 뭐냐면 특산물 대신에 수미칩을 내는 게 아니라 쌀로 대신해서 내는 거야.
쌀은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해!
하지만 이때가 임진왜란 전쟁시라 쌀이 별로 징수도 되지 않고, 특산물도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여전히 많이 거두고 있어서 1년도 안돼서 폐지돼.
시기도 별로 안 좋았을 뿐더러, 방법도 그닥 치밀하지 못했던 거야.
이런 시행착오를 겪은 공납의 개혁은 광해군 때 다시 시도되었고...
반대파 제거로 파워게이지를 풀로 채운 광해군은 수미법과 거의 같은 내용인 대동법을 실시해.
대동법에 대해서는 조선후기파트에서 얘기해 줄게.
3. 역
그 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에도 요역과 군역이 있었어.
요역은 호적에 등재된 16세 이상, 59세 이하의 정남을 대상으로 토지 8결마다 장정 1명씩! 그리고 백성들을 마구 동원한 게 아니라 1년에 6일이 넘지 않게 동원했어.(성종 때부터)
군역은 말이야...
매 세기마다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고려시대와는 달리 조선에 200여 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가 지속되는 거야.
그러니 군인들의 군기도 빠지고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의지가 점점 약해져.
게다가 농민들이 요역을 막 기피하기 시작하여 군인들이 나가서 노가다를 해;
훈련도 안하고 맨 날 공사판 가서 막노동만 하는 거야ㅡ.ㅡ
이게 군인인지, 노가다꾼인지 헷갈릴 정도...
이를 군역의 요역화라고 해.
나라를 지키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이 있으면 그나마 군대 있을 때 위로가 되는데, 이거 맨날 노예처럼 노가다만 쳐하니 얼마나 군대에 가기 싫겠어.
그래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꼼수를 부려.
대립(딴 놈을 대신 군대 보냄)과 방군수포(포를 내고 군대를 빠짐)가 유행해.
둘 다 불법임;
방군수포는 지방관이 뇌물을 받는 형식이니 사리 축적을 위해 이용됐어.
이러다보니 중종 때 국가에서 차라리 그냥 1년에 2필을 내면 면제해주는 군적수포제를 실시해.
근데 이렇게 군적수포제가 실시되니 지방 수령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뇌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야.
자신의 돈줄이 끊긴 수령들이 과연 이를 보고만 있었을까? 온갖 꾀를 짜내어 백성들을 수탈하려고 했겠지?
수령의 수탈이 심해지자 집을 버리고 유망하는 농민이 막 늘어나는 거야.
게다가 이렇게 도망간 군역 의무자가 있으면 그 군포를 이웃집에게서 빼앗고, 죽은 사람 몫도 내라고 억지를 부렸으며, 장정 한명에게 이중 삼중으로 군포를 부담시키는 등 그 횡포가 아주 난리가 아니었단다.
또한 군영과 감영 및 병영에서 독자적으로 군포를 징수하여 국가가 도저히 저 횡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영조 때 나라에서 균역법을 실시해(1750). "1년에 1필로 내라." 값을 줄여준 거지.<★★★★★★>
양인들이 지던 군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었지.
감세를 하니 조정에 재정이 부족해졌네...
따라서 다른 곳에서 돈을 거뒀단다.
어장세, 염세, 선박세, 선무군관포(돈 좀 있는 상민에게 선무군관 칭호 및 양반 작위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함)<★★★★★>, 결작(1결당 2두 내는 것. 전(돈)으로도 냄. 토지에 세금. 이것이 소작농민에게 전가되어 또 문제가 됨.)<★★★> 등이 있어.
근데 이것도 나중에 가면 또 변질이 돼; 세도정치시기에 마을 단위로 한꺼번에 걷는 등 백성들 등골을 아주 휘어버렸지 ㅡ.ㅡ
조선 전기에는 공납, 후기에는 군역이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것을 기억!
● 공납 : 특산물. 조사 엉망. 방납업자와 수령의 결탁. 조광조의 방납폐단 지적. 폐단이 심각하여 도적이 들끓음(임꺽정. 황해도 지역. 명종 때). 수미법(선조,이이·유성룡 등,쌀로 냄, 실패함). 대동법(광해군,소유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걷음)
● 역 : 16세이상 59세 이하 정남. 토지8결 당 1인. 한해에 6번 넘지 않도록 동원. 군역의 요역화. 대립. 방군수포. 군적수포제(1년 2필). 균역법(1년에 1필로 군역 면제. 군적수포제 시행 때는 2필을 내던 것이 균역법 때는 1필로 줄어들어 국가 재정에 타격을 받음. 이를 메꾸기 위해 어장세·염세·선박세·선무군관포·결작(1결 당 2두) 등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임. 역시 변질됨.)
II. 상업
조선전기에는 관허상인이 대부분이었어.
관허상인이 뭐냐면 말 그대로 관청의 허가를 받은 상인들이지.
두 종류가 있었는데 시전상인과 보부상<★>들이야.
시전상인은 한양 시전에 점포를 차린 상인들이고, 보부상은 봇짐이나 등짐에 물건 싣고 지방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판매하는 상인들임.
한양 도성의 시장이 시전상인의 본진이라면, 지방장시는 보부상들의 주 무대지.
cf)
장시 : 15세기 후반 전라도에서 생겨나기 시작하여 16세기 중엽 때 전국적으로 확대됨.
시전상인들은 일정한 시역(요역, 군역 할 때 그 역)을 부담하는 대신 특권을 인정받아 독점적으로 장사를 했단다.
나라에 엄청난 세금을 내는 대가로 금난전권<★★>(난전을 금하는 권한)을 갖게 된 거야.
금난전권이 뭐냐면 독점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권한임.
시전상인 구역에서 노점상들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면 그걸 단속할 수 있었지.
만약 시전상인 구역에서 허가도 받지 않은 사람이 장사를 하잖아?
그럼 물건 다 때려 부수고, 압수하는 동시에 진짜 조낸 두들겨 패ㅋㅋ
조선상인들 나오는 드라마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이들은 육의전<★>(비단·명주·면포·청포·종이·생선)에 관한 물품 판매를 독점하면서 엄청난 액수의 돈을 끌어 모았단다.
● 관허상인 :
시전상인-한양시전,시역,금난전권,육의전.
보부상-지방장시.
III. 수공업
조선 전기에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관영수공업이 대세였어.
고려 말에 민영수공업이 슬슬 발달하기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조선전기까지는 물건들이 별로 필요 없었거든.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수요가 없었던 게지.
따라서 국가는 공장안(정조 때 폐지)<★>에 등록된 장인들을 고용해서 필요로 하는 물건들만 만들었단다.
● 관영수공업이 대세. 공장안.
- O·X 퀴즈 -
1. 공민왕 때 답험손실법이 시행됐다.
2. 세종 때 공법을 시행했다.
3. 공법을 제정할 때 18만 명의 의견을 물었다.
4. 풍년 흉년의 정도를 기준으로 전분6등법이 탄생하였다.
5. 유성룡과 이이 등은 선조에게 수미법을 제안하였다.
6. 대립과 방군수포로 군역이 문란해졌다.
7. 영조 때 군적수포제가 실시되었다.
8. 시전상인은 금난전권으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였다.
9. 보부상들은 지방 장시를 돌아다니며 판매하는 상인이었다.
10. 공장안은 정조 때 폐지되었다.
정답 : XOOXO OXOOO
해설 :
1. 공양왕 때 시행됐다.
4. 연분9등법에 대한 설명.
7. 중종 때 실시되었다.
기출문제!
육의전 단서 보이지?
시전상인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돼.
1번 : 혜상공국은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보부상과 관련이 있어.
2번 : 시전상인은 금난전권을 갖고 있었지. 정답!
3번 : 조선 후기에 배울 송상에 관한 설명.
4번 : 조선 후기에 배울 만상에 관한 설명.
5번 : 이것 역시 조선 후기에 배울 객주와 여각에 대한 설명.
정답 : 2번.